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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교보생명' 제재 착수...9월부터 추가 조사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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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형생보사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짓고 제재절차에 들어가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섭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삼성과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진행돼온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현장검사가 이번주 마무리됩니다.

금감원은 지난 달 26일부터 5주 동안 이어져온 두 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끝마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파악하고, 약관을 잘 못만들고, 제때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보험사의 귀책사유 등 보험업법 위반 사안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는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나머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에 들어갑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힌 ING생명과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7명 보험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역시 전면에 나서 보험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신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자살보험금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보험사는 요지부동입니다.

[전화인터뷰]삼성생명 관계자
"입장은 큰 변화는 없고 저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론을 무시하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보험사들과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금감원간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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