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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50개 이상 팔지마라" 관세청, 면세점 판매제한 논란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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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면세점에 대해 상품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 보따리상을 통한 면세품 밀수출 등 부정한 방식의 유통을 막겠다며 면세점 업체들에게 관광객 1인당 판매 개수를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상품별로 가방과 시계를 합쳐 1인당 10개 이내로, 화장품은 50개 이내로만 팔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일부 보따리상을 향한 규제가 다수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더라도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는 등 얼마든지 새로운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제한 기준을 매장별로 할지 브랜드별로 할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시 현장 판매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8월 중순 이후에 결정하기 위해 판단을 유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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