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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기업들 "결정 존중 하지만 혼란"…"소나기는 피하자"

염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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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두달 뒤인 9월 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존 접대문화를 송두리째 바꿔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기업들 분위기가 어떤지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답변1> 그 동안 해왔던 접대문화를 송두리째 바꿔야 할 처지에 놓인 기업들은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김영란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현실에 적용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혼란도 겪고 있습니다.

국내 10대그룹 대외업무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 기업들은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기업들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들은 "준비가 부족해 법을 위반하게 되면 기업이 받는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사소한 실수로 인한 법 위반도 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CEO 하계포럼에서 "원칙적으로 현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앞으로 고칠건 빨리 고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6개월 이내에 문제가 나타날 경우 국회가 빨리 법을 개정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2>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답변2> 김영란법은 지금가지 나온 부패방지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법인 만큼 이번 기회에 청렴한 사회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업에 대한 국민 정서가 우호적이지 않은데 자칫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 말자" 등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 임원들은 9월28일 이후 약속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약속을 미리 앞당기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은 "현재 분위기상 실수로라도 김영란법을 어기면 부패 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로펌 등에 자문을 받기 위해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질문3> 앞으로 기업들의 대외활동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가요?

답변3> 김영란법이 개정없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들의 대외활동은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3, 5, 10'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숫자인데 밥 값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한정식집이나 횟집 등에서 음주 중심의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서 금액적 제약이 큽니다.

골프약속도 같은 이유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 대신 건전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등산 등의 대중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을 한번에 바꾸기 힘든 만큼 기업들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회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계는 "김영란법이 대상과 행위가 모호한 만큼 권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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