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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 부회장 가석방...재계, 광복절 특사에 주목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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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3년 3개월의 수감생활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제 다음달 있을 광복절 특별사면에 유력 기업인들이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만기 출소일 3개월을 남겨놓고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삿돈 46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감된 지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인터뷰] 최재원 / SK그룹 수석부회장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형기 90% 이상을 채웠지만,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가석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재계는 다음달 있을 광복절 특별사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형기를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사면 없이는 상당기간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살리기를 언급한 만큼 일부 기업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력 기업인으로는 SK 최재원 부회장을 포함해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거론됩니다.

김 회장은 일정기간 관련 기업 취업을 금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사면 받지 못하면 2021년까지 경영 복귀가 제한됩니다.

이밖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까지 특별 사면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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