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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사망 1인당 3.5억원 배상 확정...롯데·홈플러스 공동보상은 난항

이대호 기자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배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망 1인당 위자료를 3억 5,0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의 경우 일실이익 상실 등을 감안해 총 10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피해자들에게 안내된 배상안과 같은 규모다. 옥시는 지난 6월말 사망 1인당 위자료를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배상안에서 추가된 것은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항목이다. 한 가정 안에 2인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번 배상안은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향후 등급 판정을 받는 피해자들에게도 이번 배상안이 준용될 전망이다.

옥시는 여러 업체 가습기살균제를 중복 사용한 피해자들에게도 우선 배상할 예정이다. 타사에 일정부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여전히 옥시의 배상금액이 너무 높다며 공동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최근까지 사망 피해자 1인당 위자료를 1억 5,00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는 금액을 놓고 법원 판결까지 갈 예정이다.

옥시의 배상안 신청 접수는 8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옥시는 자사 홈페이지에 피해보상 신청 페이지를 열었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5년간 겪은 정신적 고통을 빨리 끝내자는 사람들과 국정조사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배상 신청을 미루자는 사람들로 나뉜다.

최승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대표는 "옥시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재판 때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 점을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 국정조사가 끝나고 신현우 전 대표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배상 신청을 미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를 조사하기 위해 8월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돌아오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위는 레킷벤키저를 현장조사하고, 영국 의회도 방문해 국정조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는 8월 29~31일 3일간 열릴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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