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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임대차 월세계약' 8월부터 조사

변재우 기자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시장의 월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8월부터 서울 전역을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로 월세 전입하는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할 때 신고서에 부착된 월세계약 조사 스티커에 적힌 조사항목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정보이용동의에 서명하는 방식이다.

조사 항목은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면적 ▴방 수 등 기본 주택정보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다세대‧다가구(단독) 주택 등 주택유형에 따른 월세현황을 파악하고 청년‧노인‧1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대상을 위한 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월세 관련 분쟁조정 시에도 참고로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그동안 정보수집이 어려웠던 순수 및 소액보증부 월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여전히 전세 중심으로 운영 중인 법‧제도를 개선, 시민이 체감하는 주택정책 수립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월세계약 조사는 그동안 파악이 힘들었던 순수 및 소액보증부 월세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이니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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