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효율적"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기업 구조조정은 법정관리가 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기업 부실의 책임과 구조조정의 원칙 보고서를 통해 "부채규모가 크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데다 파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조속히 법정관리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이해 상충 문제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도 법정관리가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워크아웃도 회사채투자자 등 채권자 구성이 복잡해 채무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보다 제3의 중립적인 전문가그룹이 주도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경영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사업재생실무가협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펀드운영자와 기업·금융회사 임원, 판사, 관료, 연구자 등도 참여한다.
김 연구위원은 "강제적 기업구조조정은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샷법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고용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출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소유·지배 괴리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 투명성이 낮아지고 은행 차입 등 외부부채 조달과 부당 내부거래 유인·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낮은 회계 투명성과 높은 외부부채 조달, 부당 내부거래는 기업부실의 실마리가 될 뿐 아니라 은행과 정부의 판단에도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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