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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효율적"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기업 구조조정은 법정관리가 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기업 부실의 책임과 구조조정의 원칙 보고서를 통해 "부채규모가 크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데다 파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조속히 법정관리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이해 상충 문제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도 법정관리가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워크아웃도 회사채투자자 등 채권자 구성이 복잡해 채무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보다 제3의 중립적인 전문가그룹이 주도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경영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사업재생실무가협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펀드운영자와 기업·금융회사 임원, 판사, 관료, 연구자 등도 참여한다.

김 연구위원은 "강제적 기업구조조정은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샷법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고용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출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소유·지배 괴리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 투명성이 낮아지고 은행 차입 등 외부부채 조달과 부당 내부거래 유인·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낮은 회계 투명성과 높은 외부부채 조달, 부당 내부거래는 기업부실의 실마리가 될 뿐 아니라 은행과 정부의 판단에도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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