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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정명령 위반 사업자에 이행강제금 부과

김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통신사 등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불이행시 예고 후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매출액의 정의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고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해 산정하도록 했다.


부과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출하되 부과기준율은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0.2~0.3%), 중대(0.1~0.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1% 이하)로 각각 구분해 정했다.


또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예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제기 등 절차 보장 규정을 마련했다.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에는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조치가 기준이 되며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이행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조치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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