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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첫 위반은 과징금 10% 감면

김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음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의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의 필수적 감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과징금의 1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과징금에는 필수적 감경 제도가 있는 만큼,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확대함으로써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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