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제', 단말기 지원금과 함께 알려야
김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20% 요금할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총 할인규모 등)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지원금 공시와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이용계약 체결시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고지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 지원금·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