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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게임 사설서버 처벌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대표 발의

김주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사진]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개설, 불법 사설서버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업체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불법행위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PC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오버워치와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모두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버워치의 경우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에임핵’이, LOL은 자동 스킬 콤보와 적의 실시간 위치와 상대의 스펠 현황, 시야 확대까지 가능한 핵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국내 인기 게임인 리니지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사행콘텐츠를 제공하고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사설서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장치가 게임법에 없어 경찰과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서버나 프로그램을 적발하더라도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이마저도 처벌 수위가 낮아 적발 효과가 미미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게임 개발사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e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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