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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보는세상]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313만명'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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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만명.

한국은행이 내년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를 추정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는 2010년 206만명에서 2017년 313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2017년 16.3%로 상승할 것을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안주는 기업의 업종은 농수산업, 음식숙박업. 기업규모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사업자가 돈을 벌지 못해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불법이지만 적발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천여건에서 2015년 1500건으로 1/4로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명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연평균 5%, 2014년 이후 7% 정도 상승했습니다.

2017년에 적용될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2010년 4110원에 비해 57%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임금의 하한선을 만들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퇴색됐습니다.

평균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40% 수준에서 올해는 46.5%로 높아졌고, 평균 임금 수준이 낮은 음식, 숙박업의 경우 81% 까지 육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승하지만 전반적인 임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최저임금을 못받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단속은 점차 느슨해지고.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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