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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우리은행 매각공고…"이번엔 반드시 성공"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24일 매각공고를 내고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제1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영권 매각방식을 고수했지만 그동안 수차례 매각이 불발되면서 확실히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회한 것이다.

공자위는 이번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법상 '민영화 3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영화 3원칙은 △조기 민명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에의 기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는 중요한 금융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듯 신속하게 민영화하는 것이 바로 공적자금 회수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윤창현 공자위 민간위원장 역시 "올해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금융 산업의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매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매각 대상은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콜옵션 이행분을 제외한 48.09% 가운데 30%다. 매각 후 과점주주 보유지분 합계가 예보의 잔여지분보다 많도록 하기 위한 수준이다.

한 곳의 개별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최소 지분율을 4%, 최대지분율은 8%다.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한 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4%이상 신규낙찰자당 사외이사 1인 추천기회가 부여된다.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중 4% 이상 신규낙찰자 1인에게만 부여된다.

또한 가급적 많은 물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6%이상 낙찰자 추천 사외이사는 3년, 6%미만은 2년 등 물량 규모별로 유인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지분매각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과점주주 매각을 추진할 만한 잠재 투자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국내·외에서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찰자 선정은 '희망수량경쟁입찰제'로 진행된다. 입찰 공고 후 투자자들에게 희망가격과 희망수량을 제출하도록 하고 높은 가격을 쓴 입찰자부터 지분매입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이번 매각이 경원권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중간적 성격임을 감안해 비가격요소 평가를 낙찰자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매각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빨리 민영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 차기 행장 구도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번 매각이 종료되면 과점주주들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선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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