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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현안유지되나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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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인데요, 이를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관계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모여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령 상의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등의 상한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석준 국조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현장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무엇보다도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에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부처별로 이견의 폭은 꽤 컸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계의 위축을 우려하며 식사비를 5만원으로, 해수부는 수산업계를 위해 횟값 기준으로 식사비를 8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권익위는 현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3만원과 5만원 등으로 결정한 현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3분의 2가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현안을 상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2018년말까지 시행 성과를 본 후 가액기준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가액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확정한 후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앞서 24일, 25일 두 차례 더 차관회의를 열어 조율을 계속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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