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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제재 미뤄..."인체위해성 확인 안돼"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관련해 허위광고 등 표시광고법상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를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업체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가 제품 주성분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 여부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가 CMIT/MIT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에서 폐 손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2012년 당시 심의를 통해 그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조치를 했다"면서 "위법성은 여러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심의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또한 독성물질인 CMIT의 성분단계와 제품 생산단계는 달리 봐야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CMIT 원액의 유독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희석해 제조(약 0.015%)된 제품의 농도는 매우 낮다고 봤다.

김성하 상임위원은 "예를 들어 수돗물 성분을 보면 비소 등 치명적인 물질이 들어있지만 농도가 낮고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물 자체를 위해하다고 보지 않는 것처럼 CMIT도 마찬가지"라며 "제품 단계에서 위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 표기 역시 품공법에 따른 품질기준을 준수했고 피톤치드 물질이 함유됐다는 점에서 허위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는 향후 환경부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시점을 넘길 경우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공정위의 처분시효는 지난 5월 조사를 개시해 오는 2021년 5월까지라는 점에서 유해성이 입증된다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것"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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