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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 상대 7500억원대 손배소 기각..현정은 회장 승소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스위스 기업 쉰들러아게홀딩스(이하 쉰들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7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4일 오전 쉰들러가 2014년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였던 쉰들러는 현 회장이 경영난을 겪는 현대상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겼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의 자금 마련을 위해 맺은 파생상품계약으로 718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파생상품 계약은 현대상선의 주가가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담보를 제공한 회사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당시 현대그룹은 파생상품계약이 주주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쉰들러는 스위스 정부를 앞세워 현대그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도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던 상황이다.

쉰들러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쉰들러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진이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회사에 7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쉰들러는 10여년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로서 모든 주주가 존경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며 "법령과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 끼친 경영진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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