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커지는 P2P대출시장...가이드라인 논의 활발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금융위원회가 P2P 대출 업체의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2차 P2P 대출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단일 투자자 허용여부와 △법인투자자로 참여시 대부업 등록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1(단일 투자자) : N(다수 차입자)의 경우 사실상 대부업의 영업형태과 같으므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투자한도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황, 크라우드펀딩의 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

또한 투자자의 자격을 법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온라인)대부업 등록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P2P 대출에서 대부행위는 개인·법인 투자자가 아닌 P2P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란히 제시됐다.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다수의 투자자대 다수의 차입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제공이라는 P2P대출의 기본개념을 벗어난 경우,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P2P 대출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현행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