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냐…퇴직금 수령 불가"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이었던 정 모씨가 퇴직금 2,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엄격한 지휘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야쿠르트 아줌마'의 경우 근무 장소나 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2년부터 12년 간 한국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으로 일했던 정씨는 위탁 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2014년 2월,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 2,9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이었던 정 모씨가 퇴직금 2,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엄격한 지휘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야쿠르트 아줌마'의 경우 근무 장소나 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2년부터 12년 간 한국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으로 일했던 정씨는 위탁 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2014년 2월,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 2,9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