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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떴다방 단속 강화한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불법전매와 떴다방,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에 현장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청약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관할 지차체는 33개조 70명으로 이뤄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 매달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외에 세금 추징 등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자 현황을 분석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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