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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쉰들러와의 소송 끝내 현정은 회장 승소, 현대그룹 행보는?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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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 앵커멘트 >
뉴스 Q&A 시간입니다.

< 리포트 >
앵커> 오늘 현대엘리베이터와 스위스 기업 쉰들러 양측 사이의 법적 분쟁이 현대 측의 승소로 일단락 됐습니다.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현대그룹이 또 한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늘 오전, 2년 전 쉰들러가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둘러싸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낸 7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있었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쉰들러가 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가 현대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가 현대 경영진의 파생상품 계약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현대상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의 자금 마련을 위해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7180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파생상품 계약은 현대상선의 주가가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담보를 제공한 회사가 손실까지 떠안는 구조인데요.)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배상금 규모는 7500억원이 넘게 불어났습니다.

당시 현대그룹은 파생상품 계약이 주주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쉰들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2> 쉰들러와 현대 사이의 악연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둘 사이가 앙숙이 된 건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故 정몽헌 회장이 사망했을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범현대가인 KCC와 경영권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때 쉰들러가 현대그룹 백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쉰들러가 도와주는 대신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양해각서를 맺은 건데요.

그런데 이후 KCC가 '5%룰 위반'에 걸리면서 경영권 쟁탈전이 잠잠해졌고, 이 양해각서도 자연스럽게 백지화 됐습니다.

하지만 쉰들러는 KCC가 매각해야했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사들여 2대 주주로 오르면서 2011년부터 경영권을 둔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쉰들러는 스위스 정부를 동원해가며 청와대 측에 양측 분쟁에 개입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룹의 행보가 궁금한데요.

기자> 만약 패소했다면, 현정은 회장으로선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정은 회장은 이번 판결로 한 고비를 넘기고,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현대그룹의 재기를 모색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현대엘리베이터가 곧 현대그룹이나 다름 없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현대그룹은 올해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을 품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재계 1위에서 자산 2조원대의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축소됐는데요.

현대아산과 현대유엔아이가 남아 있지만, 아산의 경우 대북 사업 차질로 매출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현대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제2 도약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는 아시아와 유럽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매출 규모를 5조원대로 키워서 현대그룹의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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