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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주택 공급 줄이고, 집단/비주택 대출 전방위로 조인다.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 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자금,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0.9% 늘어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1.1%가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만 33조 6천억원, 2.7%가 증가하며 1273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분양시장 호조와 저금리 등에 따른 집단대출과 비주택,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의 집단대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면 주택금융공사와 도시주택공사는 100% 보증을 해준다. 은행들은 공사의 보증을 믿고 묻지마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증비율이 90%로 낮아지면 은행은 분양 사업이 성공할지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게 되고 사업성이 없는 아파트 분양 사업은 대출을 받기 힘들어 진다.

또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사업장 현장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시공사/지역/입주예정시기 편중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와함께 집단대출을 해줄 때 차주에 대한 소득 자료 확보가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중도금 차주 중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비율이 41%에 달했다.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은 선분양의 특성을 감안해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최종 입주 때 이뤄지는 잔금대출은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사업자, 대출자 양쪽에 대한 규제를 모두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요인인 주택 공급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택지매입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우선 택지 매입 단계에서 도시주택공사가 PF대출 보증 신청 시기를 조정하고 특히 초과 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예비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 발급이 제한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자체장 승인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인허가를 자제하기로 했다.

분양 단계에서도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은행권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받으면서 상호금융 대출은 급증했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2분기에만 10조 4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상호금융의 담보 인정 한도를 40~70%로 현재보다 10% 포인트 낮추기로 했고 가산항목 수준도 5% 포인트 축소했다. 총 1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담보평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는 내년 8월까지 연장되고 9월에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을 10% 이상 상환할 경우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용대출은 내년에 도입되는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 DSR 산출 결과를 대출 심사에 참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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