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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상속 분쟁 1심서 승소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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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1심 소송에서 셋째 아들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씨가 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법적으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이복형이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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