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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살인죄 인정 됐다 ‘지 상병 등 3명은 징역 7년’

백승기 기자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모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 모 병장, 이 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각 징역 7년이, 유모 하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 2014년 3월 윤 일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같은 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병장에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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