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이태양, 1심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할 뜻 없다. 죄송하다”
백승기 기자
NC다이노스의 이태양이 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이태양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할 뜻이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태양은 프로야구 4경기에서 브로커 조모 씨와 공모해 1회 고의 볼넷을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태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베팅방 운영자 최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