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 부가세 부과 위법 판결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적립되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서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 이는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포인트 제도를 여러 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2차 거래에서 감액된 포인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쇼핑 등 원고들은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결재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다가 이 부분을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한 포인트 또는 상품권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1·2심 재판부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재판관 다수의견에 따라 서울고법에 환송하도록 한다"며 1·2심과 다른 판결을 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의 유사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