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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4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소지땐 징역

안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14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14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와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마약류로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안지혜 기자 (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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