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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버팀목 전세대출 받는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또는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현재 연 2.3~2.9%로 운용 중이다.

매입임대 입주 예정자 가운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금리에서 1%포인트가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구당 평균보증금 475만원을 고려할 때 333만원 대출이 가능하고 연이자는 4만3,000원, 월 단위로 3,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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