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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허위주문으로 50억원 챙긴 증권사 임원 등 구속 기소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단기간 집중 허위주문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명 '메뚜기 수법'으로 3년 간 약 50억원을 챙긴 증권사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총책 김모(43)씨와 김씨가 고용한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모(48)씨 등 다른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고객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했던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이모(50)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에서 주식 매매 사무실을 차리고 전씨 등 직원 5명을 채용한 뒤 증권사 임원 이씨와 공모해 34개 종목에 대해 36만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49억4,500만원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의 요청을 받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고객 계좌 2개를 이용해 김씨가 시세 조종한 34개 종목 중 7개 종목에 대해 13회(76만주)의 상한가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해 총 7억1,3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급락한 중·소형주 종목을 선정해 저가에 주식을 매수한 뒤 전씨 등과 1인당 3~4대의 컴퓨터로 40여개의 계좌들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일괄 제출해 평균 7일 이내로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취득했다. 이같은 방식을 여러 종목에서 반복하는 '메뚜기형'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인이나 친인척을 유인해 수십개의 계좌를 확보하고, 사무실 내 컴퓨터마다 서로 다른 인터넷 회사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계좌 간의 연계성 확인을 어렵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부 계좌의 거래 패턴이 이상하다고 본사가 지적하자 정상적인 거래라고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와 이씨를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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