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명절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와 장비업자,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 장비대여비 등 대금의 체불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과 발생된 대금 체불 등에 대해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참여해 시 직원과 함께 현장점검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02-2133-3600)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임금, 장비대여대금, 하도급 공사대금 등이 체불없이 지급돼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며 "체불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