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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30일부터 서울 전지역 확대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지역이 한정적이고,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인지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역을 넓혔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실시하기로 했다.

또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감정원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LH의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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