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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여성,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남자친구 등도 재판에…’

백승기 기자



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박유천 성폭행 피소사건의 첫 번째 고소인인 A씨를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남자친구 이모씨(32)와 조직폭력배 황모씨(33)도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10일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6월 20일 A씨와 황씨, 이씨 등 3명을 상대로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씨, 황씨 등과 함께 성폭행을 빌미로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백 대표 부친을 만나 "사건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합의금 명목의 돈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박씨와 백 대표 등이 돈을 주지 않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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