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으로 확정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는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액기준 등에 대해선 법 시행 이후 집행 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오는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액기준 등에 대해선 법 시행 이후 집행 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오는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