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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으로 확정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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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는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액기준 등에 대해선 법 시행 이후 집행 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오는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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