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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퇴직급여 지급·퇴직연금 계약이전' 늦장부리면 지연보상금 지급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앞으로 퇴직연금 계약이전이나 퇴직급여 지급을 제때 하지 않으면 지연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또한 지급 기한도 3영업일로 단축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약관에 내재된 불합리한 사항으로 가입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시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현재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시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각각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한다.

지연보상금은 계약이전 대상금액에 지연일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퇴법상 사용자(가입자의 재직회사)의 부담금 납입지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4일 이내 연 10%, 14일 초과 연 20%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계약이전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상처리시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해야한다.

퇴직급여 지연지급행위에 대해서도 기준이 명확해진다.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기존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된다.
지연보상금은 계약이전 지연시 보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시 전 가입자의 운용지시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고, 사업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원칙이 명시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개정 퇴직연금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오상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은 "금융회사들이 이번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퇴직연금은 지난 3월말 현재 가입자가 606만명에 이르고, 적립금은 126조5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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