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배임' 파기환송
방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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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방명호 기자]
1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ㆍ배힘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회삿돈 1400억 원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여원 횡령,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를 운영하면서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간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이 허가돼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 2심도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