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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들어가면 회생 가능성 있나?

한진해운 법정관리시 파산 가능성 높아…"미주 운임 2배·구주 운임 4배 상승할 것"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위기에 몰리고 있다.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채권단이 수천억원을 아끼려다 17조원의 손실을 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중심의 국내 주력산업들의 물류비용 증가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어떤 절차를 밟게되고 어떤 파장이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실사 결과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은 올해 8천억원, 내년 2천억원을 더해 1조원 규모다.

해운업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부족자금은 1조 3천억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한진그룹과 한진해운이 낸 자구안 규모인 5천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7천억원 가량 부족하다.

이 때문에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신규자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한진해운은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게 된다.

여기에 9월4일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동안 동결됐던 채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다만 사채권자들이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한진해운에 가압류를 걸 경우 한진해운은 오늘(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은 법원이 가지게 된다.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일정시간 회사의 경영과 재산관리 처분을 맡기며 해당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 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관리를 개시하며 법원은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를 회사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준다.

법원은 회사가 채무 상환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검사를 하며 계획대로 빚을 잘 갚으면 법정관리를 졸업시킨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한다면 법원은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회사는 파산된다.

만약 법원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법정관리를 개시하지 않고 파산 결정한다.

법원은 우선 회사의 자산을 파악하고 채무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소위 '빚잔치'를 하고 회사는 파산시킨다.

그렇다면 한진해운의 상황은 어디에 속할까?

해운업계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파산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구안을 마련하면서 한진해운은 소위 '돈되는 자산'은 이미 정리를 했다.

지금 남아있는 건 11개의 터미널 지분과 120만개의 컨테이너, 그리고 157척의 선박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담보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93척의 용선은 계약 해지가 되면 한진해운 선박 64척은 각종 선박금융 등의 담보가 돼 운항을 할 수 없게된다.

120만개에 달하는 컨테이너 역시 채권자들의 담보권 행사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사실상 한진해운은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파산 신청시 채권자들의 피해는 얼마나 될까?

정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대략 3조원 가량의 국내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국내금융기관 차입금 8천억원과 항만 및 관련 업체 미지급금 6천억원, 선박금융 5800억원, 100여개 지역 농협, 공제회 등이 보유한 사모사채 5300억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사채 4300억이 그 대상이다.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3조원의 국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한진해운이 운항을 하지 못하면서 전세계 화주들에게 140억달러 규모의 각종 클레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 회수 불가능과 1조원이 넘는 클레임보다 그 동안 쌓아온 장기계약 화주들이 일시에 등을 돌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선사로 옮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16,400여 화주들의 화물 처리비용이 발생해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용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남미노선에서 철수하자 남미노선 운임이 2배 가량 상승했다.

업계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미주노선 운임은 1184달러에서 2433달러로 2배, 구주노선은 620달러에서 2366달러로 4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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