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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 산업재해 인정 안해..."인과관계 불분명"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급성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등 진단을 받았던 근로자와 가족들 3명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민웅씨는 1997년부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으로 2005년 7월 숨졌다.

김은경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과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1996년 1월 퇴사 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송창호씨는 1993년부터 온양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뒤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야간·초과근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할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도 "황씨 등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질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고도로 노출돼 질병이 생기거나 촉진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故) 황유미·이숙영씨는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상소하지 않아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은 2007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시작됐다.

그 해 11월 일부 근로자와 가족들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를 발족했고, 이후 9년간 삼성전자와 보상과 사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부터 조정 권고안을 바탕으로 반도체사업장과 협력업체 퇴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과와 보상이 시작됐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선 지난 1월 조정 3주체(반올림과 반올림에서 분리된 일부 가족들이 만든 가족대책위원회, 삼성전자)가 최종 합의에 서명하면서 사실상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 등을 감시할 외부 독립기구 '옴부즈맨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업계에선 옴부즈맨 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이뤄지고, 체계적인 예방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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