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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 6만원…휴대폰 할부수수료 실체는?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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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2년 할부로 구매하면 6만 원대의 할부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4년 동안 할부수수료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할부수수료가 붙는지, 왜 올랐는지조차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휴대폰을 할부로 사면 이동통신사가 기기값의 6% 정도를 할부수수료로 떼 갑니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휴대폰 구매자의 42%는 할부수수료가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할부수수료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으면서 할부 기간은 약정기간보다 많은 30개월 이상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이통사 유통점 직원
"2년 약정에 2년 반 할부 들어가고요. 한 달에 결제하는 기계값이 3만 5,530원이거든요."

이통사들이 할부기간을 길게 하도록 유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가입자를 유지하고,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기 위한 자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휴대폰 할부수수료는 카드를 이용할 때 내는 일반적인 할부이자와 성격이 다릅니다.

"할부수수료 중 40%는 소비자가 할부 원금을 내지 못할 것에 대비한 보증보험료로, 나머지 60% 가량은 이통사의 단말기 확보 자금으로 쓰입니다."


할부 기간이 길면 할부 수수료를 더 거둬들여 단말기를 확보할 자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 단말기 구입비는 이통사가 부담했었지만 스마트폰 보급으로 단말기 단가가 높아지자 할부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했습니다.

2009년부터 휴대폰 할부수수료는 기존 3%의 두 배인 6% 수준이 됐지만 그동안 소비자에게 어떤 설명도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종전에 이동통신사가 부담했던 휴대폰 조달비용까지 소비자가 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부담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고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부수수료와 관련해 국회 지적이 잇따르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달부터 할부수수료의 구조와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방통통신위원회에도 이통사가 할부수수료 부과 여부와 성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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