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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퇴직급여 지급·퇴직연금 계약이전' 늦장부리면 지연보상금 지급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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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퇴직연금 계약이전이나 퇴직급여 지급을 제때 하지 않으면 지연 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약관에 내재된 불합리한 사항으로 가입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하고, 처리기한인 3영업일을 넘길 경우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지연보상금은 계약이전 대상금액에 지연일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정한대로 14일 이내일 경우 연10%, 14일을 초과하면 연20%로 산정됩니다.

또한 퇴직급여 지급기한도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기존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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