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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 합법화…1.5톤 미만 소형화물차 증차 12년만에 허용

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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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1.5톤 미만 소형화물차 증차 규제가 12년만에 풀립니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개인 업종 택배용 화물차와 일반 업종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가 폐지되고 자유로운 증차와 신규 허가가 허용됩니다.

운송업종도 현행 '용달·개별·일반' 3개 구분에서 '개인·일반' 으로 전면 개편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와 영세 차주를 지원을 위해 운임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택배차량이 신규 공급돼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 청년 창업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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