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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옥시 수준으로 배상"...기존 합의에도 소급 방침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롯데마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옥시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합의한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에 참석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과거 롯데는 옥시 측 배상금이 너무 높다며 1.5억원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그렇느냐"는 금태섭 의원 질의에 대해 "그건 초기의 일"이라며, "지금은 옥시 측과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인 대표는 "최근에는 어제(29일) 일부 합의가 됐다"며, "금액으로 보면 1인당 7억~15억원 범위"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2012년에 소송이 (처음)제기됐는데 쭉 배상을 안 해주다가 이제 와서 합의해줬다"며, "어제 청문회 하루 전에 갑자기 돈을 올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참사 5년만의 첫 공식사과(4월)를 검찰 수사 직전에야 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 김 대표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롯데는 기존 합의된 피해자들에게도 최근의 높아진 보상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옥시처럼 롯데도 기존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다시 배상을 할 것이냐는 금 의원 질의에 김 대표는 "당연히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이같은 배상 방식에 즉답을 피했다.

정종표 홈플러스 부사장은 "(당초)합의 조건이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있다"며, "소급 적용을 묻는다면 지금 여기서 당장 결정해서 대답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깜깜이 보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지난 4월 보상안 기준 마련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보상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개별 소송에 따라 대응하며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우월적 지위, 피해자들의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서 개별적 보상을 통해 피해 보상 규모를 줄이려 하거나 조기에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피해자들은 약하고 기업들은 강하다"며 대기업이 정보비대칭성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찍 합의한 사람은 돈을 못 받고 나중에 합의한 사람은 돈을 더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와 홈플러스처럼 개별 소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던 옥시는 지난 7월말 최소 배상금(사망 위자료 1인당 3.5억원, 영유아 최대 10억원)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과거 합의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보상안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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