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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조기 시행…오늘부터 집단대출도 소득심사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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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대책 시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매 비수기인데도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꺽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수현 기자!

< 리포트 >
네 오늘부터 집단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확인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당초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즉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구매 비수기인데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을 줄이고, 아파트 분양과 맞물려 있는 '집단 대출'을 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자의 개별 소득을 따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투기 대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도 일인당 4건에서 2건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시 신청자의 다른 대출 정보를 취합해 전체 빚 상환 능력을 따지는 심사시스템 도입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겼습니다.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이 도입되면 돈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특히 빚이 많은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줄이면서 풍선효과로 불어난 제2금융권의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도 예정보다 한달 앞당겨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제2금융권의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기존 최대 80%에서 최대 70%로 낮아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제2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 4분기에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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