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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갑질 근절, 다각도로 노력합니다!"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위메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지연 정산 등의 문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갑질 발생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다.

위메프는 지난 4월부터 '신정산 제도'를 도입해 매월 판매 마감 후 40일 이전에 대금을 100%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40일은 대규모 유통업법상 지켜야 하는 대금 정산 기간이다.

위메프 측은 "지난해 10월 이전 판매대금이 지연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10월 이후에는 지연 정산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갑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제도도 마련했다.

협력사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익명 게시판 '파트너 보이스'를 작년 6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접수된 의견을 3시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파트너 보이스 게시판에는 월평균 700건의 의견이 접수되고 있고, 현재까지 누적 7,000건에 달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했다는 것이 위메프 측의 설명이다.

협력사와의 모든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온라인 계약 승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판촉 행사를 할 때도 반드시 협력사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위메프는 "불공정거래 및 위법 행위를 없애고 갑질을 끊는 데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전사적인 준법감시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법무, 감사팀 등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확충했으며,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 (Do & Don't)을 배포해 상생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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