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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안, 3·5·10만원으로 국무회의서 확정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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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금품 가액 범위는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원안대로 규정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에 따라 음식물과 선물 등 가액범위 등에 대해선 오는 2018년 말에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사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등의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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