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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③] 외부강의료, 사전신고 안하거나 초과하면 500만원 과태료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외부 강의 사례금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일정 금액을 넘어서도 안되며 강의를 사전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외부 강의를 사전신고하지 않거나 초과사례금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 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례금 한도는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과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과 공기관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과 언론사 임직원은 직급별 구분 없이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이다.

권익위는 "고액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기업체나 이익단체로부터 받는 고액 사례금은 '보험성 뇌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전신고는 원칙..직무연관성 없으면 안해도 돼

외부 강의 등의 사전 신고는 원칙이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된다.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 강의를 하더라도 사전신고 해야한다.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 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외부 강의 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한 경우에도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강의료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이다.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나 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별도로 따진다.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나 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강의료가 아닌 일반적인 금품 수수로 본다. 회의 형태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외부 강의로 본다.

◇사전신고는 의무..늦어도 강의후 2일내 해야

직무와 연관된 외부 강의가 있을 때 사전신고는 필수다.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공직자 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언론사 임직원은 언론사 대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례를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외부강의등의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이다.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초과사례금은 신고하고 반환해야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초과분은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해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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