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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금융권 '카카오톡 알림톡' 사실상 전면 중단…금감원 이중잣대로 혼선 키우기도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우체국택배가 고객 알림 내용을 '카카오톡알림톡'으로 보내고 있다


"***고객님, 오늘 오후 2시 **에서 주문하신 **이 배송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부터 이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카카오가 하고 있는 '카카오알림톡' 이란 서비스이데, 최근 택배나 쇼핑, 금융 등 다양한 기업들이 문자 메시지 대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소비자 편의도 더 높다는 판단에섭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불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이 소비자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 문자와 달리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비용 전가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보니 현재 산업계에서도 큰 이슈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반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고요.

카카오 측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톡 알림톡'을 이용하는 곳은 CJ대한통운 같은 기업이 4백 여 곳을 훌쩍 넘고, 중소 지역 상점들까지 포함하면 3천여개사에 이릅니다.

만약 이들이 사전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림톡을 활용한 것이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꽤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겠죠.

현재로썬 큰 틀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위탁'의 경우는 사전동의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카카오 측에 넘겨야 하기는 하지만, 카카오가 이 정보를 마케팅이나 광고 등에 쓰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해당 기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용 기업들이 이같은 업무위탁을 할때는 소비자들에게 위탁 사실과 범위, 내용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많은 기업들이 불법 논란 속에도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탭니다.

그런데 유독 금융권은 사실상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법적 논란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오락가락하는 이중잣대 탓이기도 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의 알림톡 서비스 활용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8월 23일 기사 참고 [단독] 금감원, '카카오톡 알림톡' 불법 논란 속 보험사 3곳 제재 검토)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시작했던 서비스를 접어가며 금감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하나생명, 현대해상 등 15개 보험사가 '카카오톡 알림톡' 시작했다가 지금은 전면 중단했는데요. 언제 또 입장이 바뀔지 모르니 논란이 진화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가장 알림 메시지 양이 많은 카드사들의 사정은 더 답답합니다.

카드사들은 당초 카카오톡 알림톡 도입을 위해 금감원과도 논의를 많이 해 왔지만 정작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금감원이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림을 보낸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왜 이렇게 보험사와 카드사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걸까요?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과 달리 카드의 경우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데다 카카오톡 알림톡 활용은 주요 약관이 변경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반드시 사전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득력 있는 해석은 카드업계에서 나왔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하루에 고객들에게 수십만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위탁 비용도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귀띔했습니다.

지금도 문자메시지 전송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카카오톡으로 옮겨갈 경우 기존 위탁업체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문자보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비용이 50~80%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하는 설명입니다.

금감원 역시 이런 부분을 고려 끝에 고객 사전 동의를 필수로 받아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감원의 말 한마디에도 움찔하는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카카오톡이 보편화되면서 문자보다 소비자 편의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관계당국이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고 논란을 해결해야할 시점인데 금융당국이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해석으로 금융권의 혼선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은 아쉽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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