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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②] 5만원 갹출해 10만원짜리 선물 주면 처벌 받는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공기업 직원 2명이 각자 5만원씩 걷어 중앙부처 신임 총괄과장에게 10만원짜리 난을 선물할 경우 이는 김영란법에 위배된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같은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금액은 5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위 사례와 같이 중앙부처 총괄과장과 산하기관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각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5만원씩만 냈더라도 둘이 합해 가액기준을 초과한 금품 등을 총괄과장에게 제공했다면 서로 가담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두 직원 모두 1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을 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며, 각자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괄과장 역시 1회에 10만원 어치 선물을 받았으므로 법을 어겼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징계 대상이 된다.

스승의 날을 맞아 중학교 1반 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각자 2만원씩 걷어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 甲에게 제공했다면 이 역시도 법 위반행위다.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에 해당하며 학생 지도와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교사 甲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60만원어치 선물은 가액한도 5만원을 초과했으며,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해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게 된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각자 甲에게 제공한 금액인 6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간적 계속성이 있으면 1회로 간주

# A건설사의 설계가 턴키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상정됐다. 심의 1주일 전 A사 직원 B는 심사위원인 건축사 甲과 점심을 먹고 20만원을 결제했고, 같은 날 오후 직원 C는 甲과 골프를 친 후 그린피 50만원을 냈다. 그날 저녁 직원 D는 甲에게 10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접대하고 택시비로 30만원을 건넸다.

이런 경우 甲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B, C, D 모두 각자 제공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甲이 B, C, D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같은 날 근접해 이뤄졌고, 시간적 계속성·근접성이 인정돼 총 1회로 간주된다.

또한 A사로부터 총 115만원(점심식사 10만원 + 그린피 25만원 + 저녁식사·술 50만원 + 택시비 3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상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인 경우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사 甲의 경우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인 여부는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연인 외에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


'회식비 계산 내가 한다'.. 법 적용 안돼

공공기관 팀장 A가 그동안 일하느라 수고한 팀원 甲, 乙, 丙과 함께 회식을 하고 식사와 주류비용으로 총 20만원을 냈다면 법 위반일까.

이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팀원 甲, 乙, 丙 모두 직무와 관련해 A로부터 1인당 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A는 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격려 차원에서 1인당 5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내는 것이 팀원들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권익위는 봤다.

# 제약업체 직원 A, 초등학교 교사 甲,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乙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이후 세명이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A가 60만원의 식사대금을 모두 계산했다.

위의 사례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甲과 乙이 A로부터 각각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은 것이지만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제약업체 직원과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 공보실 직원이 과거 출입한 적이 있으나 현재 사회부에 속해 있는 언론사 기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계산했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 금융당국 출입기자와 현재 해당기관 공보실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상한액을 초과했으므로 둘다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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