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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롯데家 온가족이 피의자...검찰, 용두사미 수사 지적도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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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 앵커멘트 >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결국 신동빈 회장까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소환에 불응한 서미경 씨는 전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롯데그룹 검찰 수사를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 리포트 >
앵커1) 우선, 오늘 검찰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9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신동빈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각종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싱크]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횡령·배임 혐의 인정하나?)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지시했나?)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 일가 횡령·탈세에 개입했나?)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회장은 계열사간 자산 이전과 유상증자 실시 등을 두고 배임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을 상대로 한 롯데케미칼의 소송 사기와 롯데건설·롯데홈쇼핑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앵커2)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신동빈 회장이 구속될까요?

기자) 사실 지금까지 나온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의혹들은 대부분이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죄는 법원에서 유죄 여부가 특히나 많이 엇갈리는 죄목이죠.

계열사별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적인 재산 증식을 위한 개인비리도 드러난 것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로써는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검찰도 석달 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할 당시와 달리,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검찰의 100일 넘는 수사는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 경우 롯데 경영권이 일본인들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신 회장 구속만큼은 면해야 한다는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앵커3) 이런 가운데 검찰이 서미경 씨의 전 재산을 압류했죠?

딸과 함께 일본에 머물며 끝까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서미경 씨인데요.

검찰이 국세청과 협조해 서미경 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서미경 씨는 딸 신유미 씨, 신영자 이사장 등과 함께 과거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 받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재산 압류의 목적이 바로 세금 추징입니다.

귀국을 미루고 있는 서미경 씨는 앞서 검찰로부터 여권 무효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신격호 총괄회장, 신영자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서미경 씨, 신유미 씨 등 가족 6명가량이 기소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길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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