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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덮친 지진 공포…내진설계 현주소는?

문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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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년 넘게 지진이 이어질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건축물의 안전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진설계가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차지했는데요. 우리나라 건물들은 지진에 안전한지,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1>
문 기자. 경주 지진 여파로 국민들이 우리나라 건물들은 안전한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질까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1>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나 아파트 같은 현대 건축물들이 많죠.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로 많이 지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붕괴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공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진 같은 진동에도 견딜 수 있는 기술도 물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규모 6.0 이상의 지진에 견딜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경주 지진이 5.8이었으니 이보다 조금 높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6.0 수준은 사람이 서 있기 곤란 수준입니다. 꽤 강한 규모의 지진인거죠. 5,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일본의 고베 대지진이 규모 7.3의 지진이었다는 점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어제도 규모 2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지진의 공포를 떠나 내 집은 무사한지, 내 사무실은 괜찮은지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20만원짜리 일본에서 물 건너온 생존키트를 사는 사람이 늘고 있고, 한 지자체에서는 내가 사는 아파트의 내진설계가 이뤄져 있는지 알려주는 상담소도 운영 중입니다.

앵커2>
더 이상의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얼마나 적용돼 있는 건가요?


기자2>
전국의 모든 건축물이 강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요.

실제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건축물 전체 679만4,446동 가운데 45만5,514동. 6.7%만이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사실 민간건축물에 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건축물, 즉 학교나 관공서와 같은 건축물은 지진으로 인한 붕괴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단 겁니다. 경주 지진으로 일대 학교에 전등이 쉽게 떨어져 여기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이 드러나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보통 학교로 대피하곤 하는데 지진의 경우 학교는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덫이 되는 셈입니다. 전국 학교 시설 모두 2만131동 가운데 약 78%인 1만5,653동이 법적 내진설계 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12만7,000여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중 5만여개만이 내진설계가 더해진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다중시설인 KTX라든지 공공건축물, 학교 시설들은 20%가 안 되는 내진보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진보강문제 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을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복합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자주 지진이 일어나는.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지와 가까운 지역의 건축물들의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경남과 부산의 경우 5~6% 수준의 내진확보 비율을 보이고 있고, 경주 지진의 여파를 느꼈던 전남지역은 2%에 불과했습니다.

건축물 외에도 살펴볼 부분은 고속도로 교량이나 지하철과 같은 기반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인데요. 고속도로 교량은 360곳 정도가 아직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서울 지하철은 1~4호선의 경우 50km에 달하는 전체의 40% 정도 구간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3>
시민의 발인 지하철마저 지진에 취약하다고 하니 걱정스럽네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고층 빌딩입니다. 우리나라에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도 있고. 이거 괜찮은 겁니까?


기자3>
대부분의 사람이 내진설계 공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게 아닌 만큼 높은 100층, 200층짜리 높은 건물이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먼저 정리하자면 초고층 빌딩. 건축물들이 강한 지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번 경주 지진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답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층 건축물을 짓는 건설사를 비롯해서 업계 전문가 대부분은 "문제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말에 완공을 앞둔 '롯데월드타워'를 두고 설명해보겠습니다. 123층에 높이만 555m인 이 초고층 건축물은 규모 9.0의 강진에도 버틸 수 있다고 시공사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다이아그리드와 아웃리거, 벨트트러스와 같은 첨단구조물이 곳곳에 설치돼 있기 때문인데요. 40층마다 3군데에 설치된 이런 첨단구조물이 탄성을 이용해 건물 충격을 흡수해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설계 책임자는 기둥이 크고 단단해서 비행기가 부딪히는 실험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규영상 관련내용 TC 03:00~04:16)

부산 해운대에 '엘시티 더샵'이라고 초고층 건축물을 올리고 있는 포스코건설도 초속 40m 이상의 강품과 규모 6.5의 진도에도 견딜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층 중간마다 RC 아웃리거 벨트월 공법이라고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는 힘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이 설치되는데요. 이 구조물이 설치된 층은 일반용도가 아니라 재난사고에 대비한 피난안전구역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앵커4>
들어보니 초고층 빌딩에 내진 설계가 다 이뤄졌다는 말인데요. 그럼 반대로 낮은 건물은 어떤가요?


기자4>
처음 경주 지진 소식을 접한 이후 산업부 기자들 사이에서 '서울에서 지진나면 강남 반포 일대는 쑥대밭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반포 집값은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 곳에 지진에 속수무책인 저층의 오래된 아파트들도 함께 있어섭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게 반포 저층 아파트. 주공 1단지와 같은 오래된 아파트들에는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도적으로 1988년 이전 건축물에는 내진설계는 의무가 아니었는데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이기도 하고 내진설계로 시공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낮은 건축물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어제(20일) 건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죠. 이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진설계 기준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데 이보다 강화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내년 신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8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부분입니다.

건설분야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이지 않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됐는데요. 앞으로는 필요한 곳에 내진을 보강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편성하고 국회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그런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경주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문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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