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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인터넷 떠도는 흑역사 지우는 '잊힐권리'를 아시나요?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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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 앵커멘트 >
앵커>
인터넷 상에 떠도는 지우고 싶은 과거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힐권리'가 6월 국내에서 제도화됐습니다. 아직 법제화까지는 아니고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넷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도화 이후 3개월, 잊힐권리가 어느정도 실현됐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과학부 김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김 기자, 잊힐권리가 국내에서 제도화된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리찾기에 나섰나요?


답변1>
잊힐권리가 제도화된 이후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속속 권리찾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잊힐권리의 행사를 신청한 사람은 840여 명에 이르고요.

이 가운데 570여 명이 실제 잊힐권리를 실현했습니다.

잊힐권리를 행사한 사례에는 포털에 올린 글 뿐만 아니라 게임 게시판 글이라든지 쇼핑몰 상품평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사망자가 남긴 글에 대해 유족들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도 수 십 여 건 있었습니다.

[인터뷰]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댓글이 달려서 삭제가 어려웠던 경우에 대해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된 건수가 많았고요. 회원 탈퇴를 했다거나 1년간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파기된 경우에도 잊힐권리가 적용됐습니다."

질문2>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잊힐권리를 실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잊힐권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2>
잊힐권리, 잊혀질 권리 라고도 하죠.

우선 국내에서의 잊힐권리는 해외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제 3자가 나에 대해 작성한 글을 인터넷에서
지울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주로 논의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업자가 낸 주택 경매 공고에 들어간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든지, 자신과 관련된 언론 기사가 포털에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든지 이런 권리 주장이 있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잊힐권리는 제 3자가 아닌 자신이 과거 올린 글 가운데 불가피하게 삭제가 어려울 때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폐업했거나 자신의 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거나, 이미 회원탈퇴를 했는데 글은 남아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초기에 국내의 잊힐권리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미 제 3자가 작성한 글은 정보통신망 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요.

언론기사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중재법(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 반론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잊힐권리가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정이 됐는데,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일반인들이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3>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잊힐권리 요청에 응하고 있는데요.

강제성은 없지만 규제기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드는 인터넷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잊힐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되는데요.

인터넷 사업자는 본인확인을 거쳐 잊힐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인터넷 사업자들이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쿠팡, 티몬, 페이스북, 11번가, 엔씨소프트 등 15곳입니다.

질문4>
말씀하신대로 글 작성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4>
예를 들어 글이 아니라 사진에 대해 잊힐권리를 행사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등으로 쉽게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의 경우는 본인확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탈퇴가 이뤄지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데요.

개인정보가 파기된 상황에서 본인이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글의 맥락, 잊힐권리 행사자의 설명과 정황으로 추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0%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3개월간 잊힐권리 행사를 신청한 사람이 840여 명에 이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 본인확인이 어려워 잊힐권리 신청자의 3분의 1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고민, 보완하며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5>
국내에서 잊힐권리가 제도화된 취지가 있을텐데,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5>
잊힐권리는 무언가를 규제하자 이런 취지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철없던 시절에 올린 과거 흔적 때문에 취업이나 승진, 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요즘은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의 과거 SNS 글까지 살피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전문 업체에 자녀의 결혼 상대는 물론 사돈될 집안에 대한 신상 조회를 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평소 언어 습관은 어떠한지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된 사람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철없던 시절 잘 모르고 쓴 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지울 수 있는 것은 지우면 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삭제가 어려울 때 이를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사생활 보호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에는 한 아이돌 가수가 초등학생 때 커뮤니티에 올린 선배 가수에 대한 비하 글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렀는데요.

예를 들어 이럴때 잊힐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6>
내년에는 잊힐권리가 법제화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실제 법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인가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답변6>
잊힐권리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우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을 지켜본 뒤 지속적으로 점검, 문제를 수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법제화와 관련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안정화가 되면 법제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가이드라인 시행 3개월을 맞은 잊힐권리, 아직 잊힐권리를 행사한 사람이 많지 않고 보완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를 뒤늦게 찾게 됐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과거에 올린 글 중 지우고 싶은 부분이 없는지, 잊힐권리를 행사할 필요는 없는지 돌이켜 보시면 어떠할까 생각됩니다.

또 잊힐권리의 제도화를 계기로 인터넷 상에 부끄럽고 낯뜨거운 글을 올리는 행태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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