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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는 최근 계속된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75억 원을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다보탑 난간석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90여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된다.

다만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구조물 파손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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